분리불가능 포장재엔 ‘도포·첩합 표시’
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·재질(금속·생분해성 수지 등)이 혼합되거나 도포(코팅)·첩합(라미네이션)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·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‘도포·첩합 표시’를 적용한다. 다만 유리병·금속캔·합성수지 필름·시트류·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, 최초로 제조하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·포장재부터 적용하되 기존 출시 제품·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.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. 환경부(장관 한정애· www.me.go.kr )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.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화장품·식품 업계를 비롯, 포장재 생산자·재활용업계·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.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포‧첩합 표시 대상을 종이팩·폴리스티렌페이퍼(PSP)·페트병·기타 합성수지 용기·트레이